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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일 : 2016-07-26
텍스 리펀드 (Tax Refund) |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입,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소지하고 출국했을 경우(구입한 물품의 합계가 3만원 이상 시 최대 9%), 물품에 포합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일반적으로 부가세와 개소세는 정부가 국민에게 부가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법리적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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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1호, 2010.12.30, 일부개정]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1호, 2010.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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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제도는 유럽, 싱가포르, 태국, 캐나다 등 전세계 약 80 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고객 유치 효과가 큽니다.
매장에 사후면세점 홍보 표식을 부착하게 되어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후면세점이 됨으로써 기존의 불신감으로 인하여 쇼핑을 피하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재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신청"
처리기간 7일이내
"사업장소재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신청 후 환급 가능"
STEP 1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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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글로벌텍스프리주식회사와 가뱅 계약 체결 |
STEP 3 | 환급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설치 및 사용법 교육 |
STEP 4 | 외국인 관광객 텍스리펀드를 이용한 쇼핑 |
STEP 5 | 글로벌 텍스프리주식회사에서 정산서 발행 및 정산 |
STEP 6 |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내역 및 세율 신고 |
이 문자채팅 관광안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