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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제도(TAX REFUND)

전라북도 여행도 하고 면세혜택도 받고!
사후면세점 매장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즉시 환급제 혜택을 누리세요~
텍스리펀드란?
텍스리펀드 설명 테이블
텍스 리펀드
(Tax Refund)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입,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소지하고 출국했을 경우(구입한 물품의 합계가 3만원 이상 시 최대 9%), 물품에 포합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일반적으로 부가세와 개소세는 정부가 국민에게 부가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법리적 해석임.)
 
근거규정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1호, 2010.12.30, 일부개정]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1호, 2010.12.30, 일부개정]
텍스리펀드의 이점
  • 관광객
    구매증가

    사후면세제도는 유럽, 싱가포르, 태국, 캐나다 등 전세계 약 80 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고객 유치 효과가 큽니다.

  • 홍보효과

    매장에 사후면세점 홍보 표식을 부착하게 되어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 할인효과
  • 신뢰성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후면세점이 됨으로써 기존의 불신감으로 인하여 쇼핑을 피하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텍스리펀드 대상
  • 비대상
  • 주한미군
  • 외교관
  • 여권 미소지자
  • 체류기간 초과자
  • 취업자
  • 대리인
  • 환급규정
  • "국내 비거주자"
  • · 입국 후 체류기간 6개월 이내
  • 외국인,
  • · 입국 후 체류기간 3개월 이내
  • · 해외 2년 이상 채재
  • 해외교포
  • 구매금액
    3만원이상
  • 구매 후
    3개월이내
  • 환급 대상 여부 최종판단은 세관에서
  • 환급대상
    •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내인 외국인
      국내 입국 후 3개월 이내인 해외교포
      2년이상 해외에서 거주중인 내국인
    • 구매금액 3만원 이상
    • 구매 후 3개월 이내
  • 비대상
    • 주한미군
    • 외교관
    • 여권 미소지자
    • 체류기간 초과자
    • 취업자
    • 대리인
  • ※ 환급대상 최종판단은 세관에서 합니다.
텍스리펀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격

"사업장소재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신청"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7일이내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텍스리펀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

"사업장소재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신청 후 환급 가능"

텍스트리펀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STEP 1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발급
STEP 2 글로벌텍스프리주식회사와 가뱅 계약 체결
STEP 3 환급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설치 및 사용법 교육
STEP 4 외국인 관광객 텍스리펀드를 이용한 쇼핑
STEP 5 글로벌 텍스프리주식회사에서 정산서 발행 및 정산
STEP 6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내역 및 세율 신고
사후면세점현황
관련문의 : 063-280-3322
자료등록일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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