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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포 해수욕장 사유지 구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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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6 조회수 224
지역 제보성격
첨부파일




2018.10.22 에 업로드 한 제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입니다.
먼저, 변산반도국립공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지난 ‘17. 9. 5.부터 야영문화 확산 및 탐방성향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고사포야영장 전 구역을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현재 국유지의 경우 야영장 조성 공사로 인해 차량출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사포야영장 요금징수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사포야영장(일부구간)은 사유지로써, 여름성수기(7~8월)에 한해 토지소유주가 부안군청으로부터 계절영업 허가를 받아 토지사용료를 징수 등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상기 여름성수기 기간(계절영업 허가 기간) 외에 고사포야영장 이용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요구(징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써, 그간 우리 사무소에서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민원인이 ‘요금지불확인서’ 작성 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해 불법 징수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Tel.063-580-780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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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보 내용의 핵심이 정확히 인지 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전달해 드립니다.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야영하는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 안내 시에도 사유지/국유지 여부나 야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어느정도는 명시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고사포 야영 후기 블로그를 살펴보면 불법 징수를 당했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신고를 하신 분들도 있고.

사람들이 자꾸 국유림 부당징수를 하는 사람으로 여기니까 해당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구요.

고사포 해수욕장 이용과 야영 가능 구역 및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게 좀 답답합니다.



저한테 야영 가능 시기를 알려달라고 제보를 한 게 아니구요.....

이용객들이 국유지, 사유지 위치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한 페이지나 안내문을 해수욕장에 비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용객들은 국유지 사유지의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름성수기(7~8월)에 한해 토지소유주가 부안군청으로부터 계절영업 허가를 받아 토지사용료를 징수 등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모르니까요.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성 안내문이 현장에 게시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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