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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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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20 조회수 92
지역 제보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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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구역 내엑 일부 개인 사육토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나,

민원인이 제기하신 하천내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였을때, 업소나 위치를 특정하여 주시면

동 행위가 근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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