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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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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20 |
조회수 |
92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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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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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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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구역 내엑 일부 개인 사육토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나, 민원인이 제기하신 하천내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였을때, 업소나 위치를 특정하여 주시면 동 행위가 근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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